75세 이상도 시민권 신청시 지문 채취 의무화 시행
2017-07-27 (목) 07:11:13
서승재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들도 미 시민권 신청시 지문 채취가 의무화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1998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지문 채취도 어려운데다 기술적 문제상 분석도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시 지문 채취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관련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이에 상관없이 지문 채취와 분석이 용이해지면서 그동안 시행해 왔던 지문채취 면제 규정을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75세 이상 노인들도 신청지원센터(ASC)를 방문해 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은 기존처럼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된다. 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도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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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