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타운 일부 세입자 불법 악용 렌트 밀리기 일쑤
▶ 집주인 협박에 분쟁 휘말려도 뽀족한 해법 없어 골머리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주택가에 지하실을 불법 개조해 렌트를 주는 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세입자들은 불법 렌트인 점을 악용해 렌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며 집주인을 협박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팰팍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요즘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집 모기지 부담을 줄여보자는 생각에 지하실에 간단한 주방기구와 냉장고 등을 구비하고 스튜디오로 꾸며 렌트를 줘왔다.
하지만 얼마 전 세입자는 이씨에게 지하실 렌트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5개월째 밀린 렌트를 달라는 이씨에게 타운정부에 신고해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상황이다.
팰팍 브링코프 애비뉴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도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이달 초 1층 화장실에서 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실 세입자 방으로 내려갔다가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었는데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쓰다 버린 것으로 보이는 생활 집기가 뒤죽박죽 놓여있었다. 렌트가 2개월 치나 밀려 있었으나 김씨도 모르게 이사를 가버린 것이다.
이처럼 세입자와 분쟁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은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지만 별 뾰족한 해법을 듣지 못하고 있다. 뉴저지 팰팍 타운은 현재 지하실을 개조해 세입자에게 렌트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팰팍 타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실에는 주방 시설을 갖출 수 없고 비상출입구를 포함 입구가 2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주택 허가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타운정부의 승인하에 절차를 밟아야한다.
한편 팰팍에서는 30일 이내의 불법 단기 렌트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적발 시 하루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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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