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어비앤비 판매세 부과 무산

2017-07-25 (화) 07:37:3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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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 주지사 거부권 행사, 팰팍·포트리등 단기렌트 금지

뉴저지주에서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들에게 호텔과 모텔 등의 일반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무산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21일 숙박공유 업체들도 각 타운별 호텔 및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대한 판매세율에 따라 최대 18%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의회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들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세수 확보를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6,100여명의 주민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25만7,000여명에게 단기 렌트해 5,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저지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 파라무스, 클로스터, 이스트 러더포드, 페어뷰 등의 지역에서는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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