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랩탑 기내반입 금지’ 넉달 만에 공식 해제

2017-07-21 (금) 0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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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권 8개국 10개공항 보안검색 강화기준 준수에 따라 다시 허용

미국이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8개국 10개 도시에 대해 취했던 '항공기 내 랩탑 반입금지' 조치를 4개월만에 해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0일 이 조처가 끝났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슬람권 공항에서도 승객이 보안검색을 통과하면 휴대전화보다 큰 전자기기를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다.

미국은 지난 3월21일 요르단 암만과 쿠웨이트, 이집트 카이로,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와 리야드, 모로코 카사블랑카, 카타르 도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대해 이 조처를 적용했다.


수니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가 전자기기안에 숨길 수 있는 항공기용 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아부다비 공항을 시작으로 이 규제를 점진 해제했다.

국토안보부는 한때 랩탑 반입금지 지역을 유럽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미국 항공 및 여행업계의 반발 속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각국은 2단계로 올가을께 승객 인터뷰 등 강화된 보안검색 방안을 미국에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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