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대 12주 가족유급병가 허용

2017-07-20 (목) 07:37:18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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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시행세칙 확정 내년부터 4년간 단계적 확대

▶ 내년 8주…주급 50% 보장

최대 12주 가족유급병가 허용
뉴욕주가 내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직장인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12주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가족유급병가’(Paid family leave) 시행세칙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 세칙에 따르면 첫 시행연도인 2018년에는 최대 8주간의 가족 유급병가가 주어지며, 이 기간 주급의 최고 50%가 보장된다. 또 2019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55%, 2020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0%, 2021년에는 최대 12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7%가 보장되는 등 4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가신청 당시 1년간 최소 26주간 풀타임으로 근무했거나 175일간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 부모, 조부모를 둔 자,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이다. 가족 유급병가 사유가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 반드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가족의 질병에 따른 병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리 병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주에게 30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병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정부기관은 가족유급병가 의무 규정에서 제외되며 각 기관의 선택에 따라 가족유급병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가족유급병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욕주 웹사이트(www.ny.gov/paidfamilyleave)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844-337-6303)로 문의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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