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 임대료 선수금 25만 달러 반환”
2017-07-20 (목) 07:32:46
조진우 기자
▶ 민승기씨에 금주내 법적공지문 발송
▶ 뉴욕한인회, 불응시 본격 소송절차

19일 김민선(가운데) 뉴욕한인회장이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희 회관관리위원장, 찰스 윤 이 사장, 김민선 회장, 민경원 뉴욕한인회 법적 소송위원장, 문용철 롱아일랜드한인회장.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에게 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임대료 선수금 25만달러를 미 부동산개발 업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조치로 법적 공지문(Legal Notice) 을 발송한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과 찰스 윤 이 사장 등은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부동산 개발업체와 99년 리스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민승기 전 회장과 이를 공증해준 서호진 변호사가 25만 달러를 반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번 주중 민 전 회장에게 법적 공지문을 발송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미 부동산개발업체인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사측이 지난 2월 뉴욕시 등기소에 뉴욕한인 회관에 대한 99년 리스권을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뉴욕한인회가 99 년 리스계약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제는 99년 리스권이 뉴욕시 등기소에 등록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한인회가 직접 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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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