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LA·한인회, 내달 1일 LA한국교육원서 공청회

KCLA 이승우(왼쪽) 변호사와 LA 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이 오는 8월1일 열리는 선천적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 대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하고 있다.
“현실에 맞도록 국적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에 있는 한인 자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정치인, 법무부, 병무청 등 실무진들이 참석하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LA 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는 19일 본보를 방문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미국내 일부 한인 자녀들의 공직 진출이 제한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한인 자녀들을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오후 6시30분부터 LA 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선천적복수국적 국적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과, 한국 법무부, 병무청 등 실무진들이 참석해 현지 한인들의 국적법 관련 피해사례를 경청하고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LA 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은 “한인회 민원실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해군사관학교 입학시 불이익을 받는 등 국적법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미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는데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러한 모순점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 ▲헌법소원 제기 ▲국적유보제 도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에서 출생해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친 한인 남성들 가운데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국내와 결합관계가 희박한 경우에 한해 출생일로 소급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국적유보제만이 현실적이 해결책이라고 주최측은 강조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연방 주요직 및 보안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큰 외교적 손실이다”라며 “국적법이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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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