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케어’시행되면 소송도 불사”

2017-07-18 (화) 07:29:09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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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 수백만 뉴욕주민 피해

뉴욕주가 공화당이 추진 중인 트럼프케어 재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당이 기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트럼프케어'를 시행에 옮길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럼프케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공화당이 발표한 트럼프케어가 그대로 시행되면 수백만 뉴욕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뉴욕주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 역시 "트럼프케어는 부도덕하고 불공평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못 박고 그 예로 "여성의 권리 중 하나로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생식기관 질병이나 유방암 등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이 대폭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뉴욕주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돼 메디케이드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끊길 경우 3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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