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일원 한인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 현실화

2017-07-13 (목) 07:41:5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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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 EPF사, 70여개 한인업소에 징수서한

▶ 업주들“기계 공급업체에 이미 지불 공급자와 협상해야”

뉴저지 13일 첫 모임·뉴욕 17일 대응책 강구 계획

수년 전 LA에서 몸살을 겪었던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점차 현실화되면서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한인 노래방 업주들에 따르면 최근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70여개 업소들은 최근 엘로힘 EPF USA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엘로힘 EPF사는 이 서한에서 “LA지역 노래방 저작권료 소송에서 승소해 저작권료를 징수했다”고 밝힌 후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엘로힘 EPF 웹사이트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노래방의 경우 기계당 월 30달러,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는 노래방의 경우 월 35달러, 하드리커를 취급하는 노래방은 월 4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래방에 룸이 10개인 경우 월 300~4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대책 모임을 구성하는 등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퀸즈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엘로힘 EPF사가 갑작스럽게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저작권료를 내지 않을 경우 소송하겠다는 협박성 서한을 보내와 당황스럽다”며 “이 회사가 제시한 저작권료도 한국에 10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뉴저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 역시 “금영, 태진 등 대표적인 노래방 기계 공급업체에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로힘EPF사가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저작권료 협상은 노래방 기계 공급자와 하는 것이 맞지 소비자인 노래방 운영자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뉴저지 팰팍 등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은 13일 첫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뉴욕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모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7일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보는 이에 대한 엘로힘 EPF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엘로힘EPF는 음악 창작자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받아주는 “음악 권리 출판사”(Music Publisher)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권리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한국 음악 창작자를 대신해 미주와 캐나다 지역에서 저작권료를 받아주는 징수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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