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는 치솟고 .. 소상인 울상' ‘비용절감 .. 뭉쳐야 산다’ 최근 한국일보 경제면 기사들이다. 스몰 비즈니스의 고단함을 다룬 최희은 기자의 기사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 은행 잔고부족과 카드 한도초과가 뜨면, 우선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렌트비. 가게나 사무실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것도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 흥부가 내는 렌트는 5,000달러. 방 하나를 변호사 놀부에게 주고, 2,000달러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흥부가 이 렌트수입을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별도의 렌트수입(rental income)으로 잡아야 하나, 아니면 그만큼 렌트비용(rent expense)을 줄여서 보고 해야 하나.
첫째 방법에서는 세금보고서에 렌트비용으로 5,000달러, 렌트수입으로 2,000달러가 각각 잡힌다. 그러나 둘째 방법에서는 렌트수입은 없고, 렌트비용으로만 3,000달러가 잡힌다. 고민이 또 있다. 첫째 방법이 맞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렌트수입 2,000달러를 법인세 세금보고 양식 어느 칸에 적어야 할까?
임대료 수입(gross rents) 칸일까, 아니면 기타수입(other income) 칸일까. 개인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수입을 스케줄 E(임대소득)에 적어야 할까, 아니면 스케줄 C(사업소득)에 적어야 할까?
물론 어느 방법을 쓰든지, 최종적인 순이익에는 차이가 없다. 5에서 2를 빼나, 그냥 3만 보여주나, 결과는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든 저기에 적든, 기본적으로 세금도 같다. 그렇다면, 결론이 같다고 아무 방법이나 골라도 될까? 아니다.
20년 전, 한국 구제금융(IMF) 때 '아빠, 힘내세요'라는 국민 동요가 있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 노래를 수화로 부를 때, '아빠'를 어떻게 표현할까?
검지로 콧수염 자리를 흩은 뒤, 엄지를 보이면 아빠라는 뜻이다. '엄마'를 표현하려면, 똑같이 하되 엄지가 아니라 새끼 손가락이다. 그리고 '힘내세요'라는 표현은 두 팔을 폈다 당기면 된다. 결국, 검지로 코 밑을 찍고, 엄지를 치켜세운 뒤, 아령 운동하는 모습. 그렇게 해야만 '아빠 힘내세요'가 된다. 그래야 남들이 그렇게 똑바로 이해한다.
세무회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계산 과정에는 통일된 약속이 있다. 표시 대상의 약속이고 표현 방법의 약속이다. 합의된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3시10분까지는 그럭저럭 OK. 그러나 4시는 아니지 않은가. 세금도, 회계도, 크라잉넛의 노래 '엿장수 맘대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사가 안 될수록 더더욱 그렇다. 잔고부족과 한도초과가 떴을 때, 더더욱 약속들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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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