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아버지의 날’ .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행복한 날, 더 행복 했을 아버지들이 있다. 바로 돌싱 아빠, 싱글 대디다. 이혼이나 사별, 이유가 무엇이든 아버지 혼자 자 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무상으로는 한부모 가장 (head of household)이라고 부르는 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세금혜택 이 적지 않다. 한부모 가장은 호적상 싱글이지 만 세법에서는 그냥 싱글로 보지 않고, 특별하게 별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자녀가 있어서 그렇다.
표준공제만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싱글은 6,350달러 뿐. 그런데 싱글 대디는 여기에 3,000달러를 더 공 제해준다. 세율도 낮다. 예를 들어서 과세소득 4만 달러면, 그냥 싱 글은 최고 연방 세율이 25%. 그런데 싱글 대디는 15%다. 이혼 후 애 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 대디에게 세법은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다. 물론 싱글 맘도 마찬가지다.
싱글 대디에게만 주는 혜택은 아니지만, 13살 미만의 자녀를 맡기면 탁아비용 공제(child care tax credit)라는 것을 해준다. 그리고 1,000 달러씩 주는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도 있다. 조건만 맞으면 17살이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대학에 가면, 24 살까지는 2,500달러의 학자금 공 제도 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가난한 싱글 대디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세금 혜택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다.
지금까지 말한 다른 혜택들이 뒷동산이면, 이것은 히말라 야다. 예를 들어서, 자 녀가 셋인 데 소득은 18,000 달 러뿐이라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 높이 (8,848 미터)와 같은 숫자의 세금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이 아니라 사망을 했다면 뭐가 달라질까? 대개 세금보고는 싱글보다는 부부(married)가 유리한데, 사망한 해까지는 부부로 세금보고 할 수 있다.
세법의 모든 기준은 12월 31일 밤 12시 기준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해의 세금보고까지는 그 시각까지 아내가 살아 있었던 것처럼 보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년을 qualifying widow(er)로 보고하 면 세금혜택이 더 많다. 아버지로써 얻는 기쁨을 이렇 게 돈으로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따지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혼이나 사별로 어린 자녀들을 떠맡았을 때, 합법적인 정부혜택 받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돌싱 아빠는 자기의 삶이 자기만의 것이 아님을 안다. 찡그 리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 본 모든 싱글 대디는 그 자체로써 위대한 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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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