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건강칼럼/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상)

2017-06-13 (화) 마상우 D.C./노던통증병원 원장
크게 작게
도시 생활에서 자동차사고는 일상입니다. 매년 많은 한인들은 교통사고를 겪습니다. 많은 한인들 중에 전에 자동차사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을 사용함에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이런 결과로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랜 통증과 장애를 겪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병원에서 자동차 사고후 흔하게 환자가 겪었던 실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치료
한인들이 격는 가장 흔한 실수로 제대로된 진료를 못 받거나 빠른 시일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부상에도 흔히 적용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에 자동차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사람도 다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충돌에 의한 충격이사람에게 전달 된다면, 차량이 손상이 없더라도 차안에 있는 사람은 심각한 부상을 얻거나 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를 안 하거나, 치료가 빠른 기간내에 시작되지 않는다면 회복시간은 자연스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시작하는 치료가 늦게 시작한 치료보다는 훨씬 빠른 회복할 수 있습니다.

■NF2 미접수
저희 병원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난지 한달이 지난 환자들로부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치료를 위해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자동차 사고후NF2라고 하는 서류를 30일 안에 보험회사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자동차 사고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몸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만약 30일 안에 NF2 라는 서류를보험회사로 접수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 혜택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스스로 치료비를 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후 NF2를 접수만 한다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NF2는 등기 우편으로 보낼 것을 권합니다. 저희 병원에선NF2접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은 병원비와 차사고와 관련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겁내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는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찾아 가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선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약 차만 고치거나 치료만 받을 경우 변호사가 필요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나 통증병원은 변호사가 있으나 없으나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사고후 너무 오래 기다려서 치료가 늦어 진다면 변호사를 통해 케이를 진행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만약 환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바로 치료가 시작됐을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런 이유로 낮은 보상 금액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환자가 쉽게 병원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하냐 못 하냐에 따라 쉽게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능력은 몇 달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후 통증병원은 빠른 시일내에 찾아야 하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하고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차사고 직후에는 법률적인 것 보다 의료적으로 더 급한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부상이 회복되지 않는 데도 병원을 바꾸지 않을 때
차 사고후 한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다음 실수는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른 병원 다니다가 저희 병원으로 치료를 옮기신 많은 환자분들 중에 제대로 되지 않은 진료와 부족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환자가 처음 병원으로 방문 했을때는 치료를 위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신체 검사를 해야합니다. 중요한 관절, 근육 그리고 신경계들의 아직 나타나지 않은부상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차사고 환자들은 모든 통증을 한번에 느끼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의 심각한 부상에 의한 통증만 느낍니다. 만약 의사가 그 한곳이나 두 곳의 신체 부위만 진료를 한다면, 의사는 진료를 하지않은 부위의 부상을 놓쳐 나중에 더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로 인한 만성통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는 처음부터 또는 치료 중간에도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바꾸고 싶은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주기만 한다면 아무 때나 다시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부실한 치료를 받아 회복이 안 된다면, 의료 혜택이 전부 쓰여 환자 스스로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병원을 바꾸셔야 합니다.

추측컨데 차사고로 환자가 만들 수 있는 #1 실수는 교통사고 케이스를 다룰줄 모르는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하는 일이 변호사와 다르지만, 의사도 변호사 못지 않게 차사고 케이스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의사들은 자신의 일은 오직 환자 치료라고 생각하고, 보상은 오직 변호사가 전부 이뤄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받는 기본적인 보상금은 의사가 보험회사로 보내는 의료 기록에 의해 책정됩니다. 좀 더 많고 심각한 부상을 찾아 치료를 한다면, 더 많은 부상을 증명을 증거를 찾게 되며 최고의 보상을 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은 한부위의 부상을 찾아 치료하든, 아니면 여러 부위의 부상을 찾아 치료를 하든지 간에, 같은 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

전문가들 중에도 최소의 일 만하는 게으른 전문가가 있는 반면, 높은 기준점을 세우고 전문적인 지식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교통 사고후 낮은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환자의 부상을 찾지 못해 나중에 악화 시키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면,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증명하기가 힘들어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책임지는 의사가 환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첫 진료에서 제대로 부상부위를 찾지 못해, 보상에 대해서 몇
천 달러에서 몇 만 달러씩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피해보는 것은 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사고후 많은 한인들이 만드는 실수는 환자 스스로가 의료 청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치료비에 대한 결제를 종종 늦추거나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를 자신들이 고용한 의사를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보험회사 의사를 만나고 나면 환자가 치료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의료 혜택을 거부합니다. 차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통증병원은 자동차 보험 회사들에게 청구하는것이 어렵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정당하게 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로 부터 지불받기 위해 이런 법적인 행동은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사고 환자를 자주 보지않는 병원이나 정밀검사를 하는 곳에선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을 거부 경우에 환자에게 직접 병원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병원에서는 보험회사와 치료비에 대해 싸워보기도 전에 전문 치료비 청구 수집 기관(* collection agency)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교통사고 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병원을 감으로써 치료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Dr. 마상우는 뉴욕 한인사회 최초 의료법률 전문의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많은 강의를 했으며, 뉴욕타임스에도 마상우선생님의 글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Dr. 마상우 선생님의 사무실 전화 번호는 718-746-4919입니다.

<마상우 D.C./노던통증병원 원장>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