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시 심사과정만 통과하면 이후엔 퇴거조항 없어
▶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160명
뉴욕시 서민 아파트에 억대 연봉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뉴욕시 서민 아파트의 입주에 앞서 연봉 기준 등 심사과정만 통과하면, 향후 연봉이 인상되더라도 퇴거시킬수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데일리뉴스가 6일 뉴욕주 감사원의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뉴욕시 서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테넌트는 1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거주자는 8명으로 집계 됐다.
신문은 2만4745달러의 2011년 연봉 기록을 제출, 월 722달러 렌트의 첼시의 럭셔리 콘도 입주에 성공한 인베스트 뱅커 데이빗 샌스의 경우를 서민 아파트 입주 기준의 대표적인 폐해로 소개했다.
2012년 5월 제출된 지원서에서 샌스는 자신을 싱글로 표기했으나 싱글 입주자 치고는 소득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자 10대 조카 두 명을 부양 가족으로 서류에 끼워 넣었다.
그러나 이들 조카들이 뉴욕시에서 학교에 다닌다는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 이들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통해 이들이 사실은 캘리포니아와 아이오와에 거주하는 65세 노인과 9세 소녀라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그는 2012년 세금 보고시 연봉 23만8,000달러, 그 다음해에는 연봉 45만6,502달러를 신고했다.
<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