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챕터 11 신청 2년 만에…배상 등 채권단 원만한 합의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 대한 법정관리인 ‘파산 보호(챕터 11)<본보 5월14일 A1면>’가 해제, 경영이 정상화됐다.
25일 ‘금강산 식당(대표 유지성)’에 따르면, 모회사인 ‘금강 Inc'는 파산 보호 신청 2년만인 지난 24일 연방 파산 법원으로부터 챕터 11 해제를 통보 받았다. 금강 Inc 는 지난 2015년 5월 연방 파산 법원 뉴욕 동부 지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접수했었다.
금강 Inc는 당시 갚아야 할 채무액이 450만달러에 달하면서, 구조조정 절차를 위해 법원에 보호 신청을 했다.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은 11명의 전직 종업원들이 제기한 노동법 소송에 패소, 판결 받은 배상금으로, 267만달러에 이르렀다. 당시 금강산 식당 측은 배상 판결 직후 원고측이 거래 은행의 계좌를 동결시키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챕터 11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를 거쳐 지난달 이와 관련한 배상 등 채권단과 금강 Inc측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서 법원으로부터 챕터11 해제를 통보받았다. 금강산 식당측은 “영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노동법 소송 등 영업 외적인 다른 요인 때문에 챕터 11을 신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식당은 지난 1992년 퀸즈 플러싱에 처음 문을 열었다. 대표적인 한식당으로 꼽히며 한식 문화 전파에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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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