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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체인 식품점 칼로리표시 의무화 시행

2017-05-23 (화) 이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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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모든 체인 식품 소매업체 및 식당에 대한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영업중인 해당 식품점들은 직접 제조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음식 포장 케이스 뒷면에 칼로리를 표기해야 한다. 체인 식당들은 메뉴에 칼로리를 표기해야 한다.

이 규정 대상은 미 전역에서 15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뉴욕시에서 해당 식품 소매업체는 1,500여개로 추산된다. 체인 식품점•편의점•제과점•샐러드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체인 식품점 및 식당들은 칼로리 표기 외에도 탄수화물이나 나트륨, 콜레스테롤, 지방 등 영양정보를 보유해 고객이 원할 경우 제공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발효됐다.

뉴욕시 보건국은 해당 규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8월21일 부터 규정 위반 단속에 나서며 위반 업소에 대해 200~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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