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에 화상, 플로리다 여성 10만달러 배상
2017-05-20 (토)
"스타벅스 커피컵 마개가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이 법적 싸움 끝에 10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세 자녀를 둔 조앤 모거버로라는 여성은 2014년 스타벅스 20온스(591㎖) 커피컵(벤티사이즈) 뚜껑이 뽑히면서 화씨 190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1∼2도 화상을 입었다.
모거버로의 대리인은 스타벅스가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고 고객에게 사전에 경고했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대리인 측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커피컵 뚜껑이 열리거나 커피가 새는 문제로 한 달 평균 80회정도 고객의 불평을 접수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모거버로에게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1만5,000달러, 기타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000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