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에 판매세 부과
2017-05-12 (금) 07:04:10
금홍기 기자
▶ 뉴저지 주하원 예산위 법안 통과,최대 18%
뉴저지 주하원 예산위원회는 10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들에게도 호텔과 모텔 등의 일반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숙박공유 업체들도 각 타운별 호텔 및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대한 판매세율에 따라 최대 18%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에어비앤비로부터만 연간 6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하원은 이번 법안과 함께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를 통해 단기 렌트를 하는 경우 각 타운정부에 신청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뉴저지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 파라무스, 클로스터, 이스트 러더포드, 페어뷰 등의 지역에서는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