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영구박탈 합법”

2017-05-11 (목) 07:30:06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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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대법원 판결

뉴욕주 차량국(DMV)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규정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대법원은 9일 DMV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평생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뉴욕주 교통법에 따르면 4년래 3번이나 8년래 4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소지 중인 운전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아울러 평생 5번 이상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지난 25년간 3번 이상 음주 및 약물 복용한 경우 또한 심각한 사고를 1회 이상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운전면허 재발급이 거부된 뉴욕주민 3명은 DM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주대법원은 DMV의 재량권으로 현재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음주 운전에 절대로 관용적이지 않다"며 "이번 주대법원의 판결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보호하려는 뉴욕주 교통법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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