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드블라지오, ‘빈대발견 통보의무’ 조례안 서명

2017-05-11 (목) 0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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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블라지오, ‘빈대발견 통보의무’ 조례안 서명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0일 뉴욕시 집주인들에게 세입자와 뉴욕시 당국에 임대 주택내 빈대(베드버그) 발견 여부 기록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례안<본보 4월26일자 A3면>에 서명했다. 따라서 3채 이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180일 후부터 빈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출처=뉴욕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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