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제한적 불꽃놀이 허용
2017-05-10 (수) 06:44:36
금홍기 기자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일반인들도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상원 법률 및 안전위원회는 8일 제한적으로 불꽃놀이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손에 들고 터뜨리는 작은 폭죽(sparklers)과 글로우-보름스, 스네이크스, 스모크 디바이스, 트릭 노이즈매이커 등의 불꽃놀이 기구를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단, 폭발형 불꽃놀이(exploding devices) 기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판매•구입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며, 기구를 우편으로 구입하거나 타주에서 불꽃놀이 기구를 반입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불꽃놀이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18개월의 징역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