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갱단가입 권유만해도 벌금

2017-05-09 (화) 07:29:5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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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조직폭력범죄 처벌 강화법안 통과

뉴욕주상원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조직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법안(S2410)을 통과시켰다.

마틴 골든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조직폭력 범죄를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하고 갱단의 세력 확장을 막 기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범죄퇴 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 로 하고 있다. 또 조직폭력단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갱단에 가입을 권위하기만 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고등학생들이 조직폭력 세 력에 가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금도 새롭게 신설된다. 골든 의원은 “뉴욕주 전역에 퍼져 있는 조직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할 시기라며 “이번 법안이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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