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벌금 1,000달러 부과… 한인 민박업계도 긴장
뉴욕주가 숙박공유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 등에 단기 렌트 광고를 올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시작했다.
뉴욕시는 최근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단기 렌트 광고를 올린 맨하탄의 트럼프타워 입주민과 로어 이스트사이드 서민아파트 입주민에 각각 벌금 1,000달러씩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하루 446달러에 아파트를 단기 임대로 빌려주겠다는 광고를 에어비앤비에 기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단기 렌트광고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적발된 첫 번째 사례. 이번 벌금 부과를 시작으로 단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 민박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단기 임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첫번째는 1,000달러, 두 번째는 5,000달러, 세 번째는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에서는 집주인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 단기 임대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측은 “뉴욕 에어비앤비 등록 아파트의 96%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합법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광고 금지법은 아파트 임대의 불법여부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