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욕시,연 8만 달러 못벌면 저소득층

2017-05-06 (토) 최희은 기자
크게 작게

▶ HUD, 2017년 연방 정부 저소득층 지원 소득 기준

뉴욕시,연 8만 달러 못벌면 저소득층
뉴욕시에서 가구당 연 소득이 7만 6,300달러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주택도시 개발부(HUD)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연방 정부 저소득층 지원 소득 기준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소득 7만6,300달러를 넘지 못하면 저소득층인 것으로 분류된다.

싱글은 5만3,450달러, 부부는 6만1,050달러, 3인 가족 기준으로는 6만8,700달러다.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지역 4인 가족 기준의 가구당 저소득층 분류 상한선은 8만1,000달러로 뉴욕시 보다 5,000달러 가량 더 많았다. 싱글은 5만6700달러 이상 벌지못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6만 8,000달러, 싱글 기준 4만7,600달러로 뉴욕시에 비해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저소득층 분류 소득기준이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와 그 인근의 산 마테오, 마린 카운티로 10만5,350달러였다. 다음으로 커네티컷주의 페어필드 카운티 8만8,550달러,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 밸리 8만4750달러, 하와이주 호놀룰루 8만3700달러 등의 순이었다.

HUD는 전국의 각 카운티별로 중간소득을 산정하고, 한가구의 중간 소득이 카운티 중간 소득의 8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단 주택 비용 부담 등 생활비용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인 경우,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카운티 중간 소득의 80%를 넘길 수 있다.

뉴욕시의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중간 소득은 6만6200달러, 뉴저지 버겐카운티는 9만6500달러, 낫소 카운티와 서폭 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지역은 11만800달러이다. 미국 전역의 중간 소득은 6만8000달러다.

<최희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