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류·소시지·씨앗 등 금지…김치·된장·건어물은 무방
▶ 현금 1만달러 신고 규정,한국 개인· 미국 가족 기준
한국의 황금연휴를 맞아 유학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전모(52)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딸이 좋아하는 순대가 적발돼 벌금폭탄을 맞을 뻔했다.
염려했던 입국 심사대에서는 무사 통과됐으나 세관의 무작위 검사에서 반입금지 물품인 소시지(육류)로 분류•적발되면서 압수당한 것이다. 전씨는 “육류가 반입금지 품목인 것을 알았지만 딸이 너무 좋아해 걸리지 않길 바랐을 뿐”이라며 “원칙적으로는 300달러 이상의 벌금까지 부과되지만 사정사정해 간신히 벌금은 면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한국 황금연휴를 이용해 미국을 찾는 한국 국적자들 가운데 입국시 반입금지 물품 및 현금보유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 입국자들의 반입물품 가운데 중점 단속하고 있는 품목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및 한약재 등이다. 다만 가공됐거나 깡통에 든 과일은 무방하다.
또 팩에 담긴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압수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 ▲멸치나 쥐포 등 건어물 등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혼란을 겪는 또 하나의 규정은 현금보유 신고 부문이다.
한국의 경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통화에 대한 신고 기준이 개인에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신고 기준이 가족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