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검찰,특정후보 기표 촬영 SNS 올린 재외선거인 2명 고발

2017-05-05 (금) 07:40:0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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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외선거인 2명이 한국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는 A씨는 총영사관에서 지난 달 25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한국에 거주하는 카카오 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국에 거주하는 B씨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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