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정치활동 자유로와졌다”
2017-05-05 (금) 07:30:14
조진우 기자
▶ 트럼프 종교자유 행정명령 서명…면세혜택 박탈안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교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이같이 조치했다.
이날 명령은 연방국세청(IRS)이 최대한의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조사, 추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 교계 단체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존슨 조항'은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을 일컫는다.
이 법은 성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그가 속한 교회는 면세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를 통한 여성들의 피임 접근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