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투자이민 9월 말까지 연장 확정
2017-05-05 (금) 07:28:17
김소영 기자
▶ 연방상원,하원이어 정부 예산안 처리…셧다운 위기 끝
지난해 말부터 중단 위기에 처했던 ‘비성직 종교이민’(EB-4)과 ‘50만달러 투자이민’(EB-5) 등 4개 한시 이민 프로그램의 시효가 올 9월말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연방 상원은 4일 전날 연방하원에 이어 1조1,000억 달러규모의 2017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이 정부로 넘어오는 대로 곧바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예산안에 포함된 한시 이민 프로그램도 올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시 이민 프로그램으로는 비성직자 종교이민, 50만달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외에도 의대 교환방문자(J-1)의 취업비자(H-1B) 2년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전자고용 확인제(E-Verify)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연방 국무부가 5월 영주권 문호에서 영주권 발급을 잠정 중단했던 ‘50만달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EB-4)은 6월 영주권 문호부터 ‘오픈’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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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