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법’ 오늘 표결, 연방하원 통과 유력
2017-05-04 (목) 08:03:28
연방하원은 4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대북차단제재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친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최근 여야 합의로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은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북 판매•이전 금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 제재 ▲도박•음란 사이트를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행위 차단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대북 제공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로이스 위원장은 2일 본회의에서 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외국 은행들, 특히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김정은이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다"면서 "북한을 돕는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사업을 김정은과 할 것이냐, 미국과 할 것이냐'는 냉정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의 지갑을 쥐어짜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