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케어클리닉 13일 ‘메디캘·마이헬스LA’ 행사
이웃케어클리닉(Kheir·소장 애린 박)이 ‘메디캘 및 마이헬스LA 가입’ 행사를 실시한다. 오는 13일 오전 9시~오후 2시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클리닉(3727 W. 6th St. #230)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이웃케어클리닉의 가주 정부 공인 상담가가 나와 메디캘과 MHLA 가입을 위한 신청을 돕는다. 김종란 커뮤니티 개발 매니저는 “주말 가입 행사를 할 때마다 한인 10~25명이 꾸준히 방문한다”며 “이번 달에도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LA카운티 거주 한인을 위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2인 2만2,416달러, 3인 2만8,188달러, 4인 3만3,948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1인 3만2,080달러, 2인 4만3,199달러, 3인 5만4,318달러, 4인 6만5,436달러)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자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가정의 19세 이하 서류미비 청소년 및 아동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보험료와 코페이를 내지 않고 의사 진료와 건강 검진, 기본적인 치과와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체류 신분(영주권카드, 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등)과 소득(세금보고서, 월급명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준비하면 된다.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MHLA)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이 없는 20세 이상 LA카운티 거주 서류미비자를 위한 것이다. MHLA 수혜자는 이웃케어를 비롯해 카운티 정부와 계약된 클리닉 및 약국에서 기본 진료와 예방접종, 처방약을 받게 된다.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서류미비(유효기간이 지난 비자가 부착된 여권, 영사관 ID 등)와 소득, 거주(전기요금·개스요금 등의 유틸리티 청구서나 렌트 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213) 23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