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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교회의 헌금 확인서

2017-05-01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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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해도 안 되는 소송이 있고, 하면 되는 소송이 있다. IRS를 상대로 한, 교회의 헌금 확인서 소송은 해도 안 되는 소송이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대가성 없음' 문구가 빠졌거나, 늦게 받은 확인서를 인정해준 판사를 본 적이 없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수표 복사본과 헌금 확인서(contemporaneous written acknowledgement)가 꼭 필요하다. 실물 기부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 헌금 확인서가 중요하다. 이 확인서에는 이름과 금액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는 문구도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 연방 세법 170(f)(8)(a)에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쓰여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성당이나 사찰들도 마찬가지다)이 기부금 영수증을 옛날식으로 발행하고 있다. '어떤 대가도 없었다'는 그 한 줄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나 커피를 일종의 대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인쇄된 용지를 다 쓸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잘못하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


헌금 영수증의 발행 날짜도 문제다. 확인서의 날짜가 실제 세금보고 한 날짜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세금보고를 이미 2월 10일에 했는데, 확인서 날짜가 2월 11일이라면 인정받을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이다. 그러나 세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사실이 그렇더라도 형식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사실이 무시된다. 교회나 성당, 사찰들의 헌금 확인서가 그렇다.

나는 모든 교회들이 12월 마지막 주보에 이런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 "헌금 영수증 발급이 내년 1월 31일부터 가능하니, 그 이전에 미리 세금보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없이 미리 세금보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TAX NOTICE : Your 2017 statement of contributions will be available on or after Jan. 31, 2018. To insure the deductibility of your church contributions made this year, please do not file your 2017 income tax return until you have received a written acknowledgement of your contributions from the church. You may lose a deduction for some contributions, if you file your tax return before receiving this written acknowledgment."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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