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정차중 스쿨버스 추월차량 집중단속

2017-04-28 (금) 06:51: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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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정부가 학생들이 오르내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학생안전을 위한 정지(Operation Safe Stop)’ 캠페인을 시작하며 뉴욕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스쿨버스 불법 추월차량 적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스쿨버스 추월 운전자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뉴욕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스쿨버스 불법 추월 방지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해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주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캠페인 기간 뉴욕주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차량을 추월한 차량은 1,547건이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등하굣길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 시 250달러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된다. 이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최소 6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3년 이내 세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소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반대편 도로에 정차돼 있는 경우 역시 스쿨버스의 정차사인이 접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위반 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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