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투기‘징역형’
2017-04-28 (금) 06:43:41
이지훈 인턴기자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티브 벨론 서폭카운티장은 26일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폭카운티 공원이나 도로에 쓰레기와 건축물 잔해 등을 몰래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업체의 경우 벌금이 현행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대폭 올랐다. 대신 개인에게는 현행 1,000달러의 벌금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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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