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타운 집중단속…한인업소 적발 잇따라
▶ 유리창·외벽에 설치한 배너·포스터 불법 간주
업주들 “홍보 제대로 안한채 무작정 단속 불합리”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 정부가 옥외에 설치된 업소 홍보 배너나 포스터 부착물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되는 한인 상점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팰팍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팰팍 빌딩국은 최근 타운 내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에 붙여 놓은 포스터나 배너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실제 그랜드애비뉴 선상의 D 식당은 타운 정부의 허가 없이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적힌 배너를 건물 외벽에 설치했다가 벌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또 브로드 애비뉴 선상의 J 식당도 매장 유리창 바깥 쪽에 공연 홍보 포스터를 게시했다가 역시 법원 소환장을 받는 등 최근들어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 업주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떤 규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티켓을 받고 있는 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팰팍 타운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배너를 설치하거나 매장 바깥쪽에 포스터를 부착할 경우 설치 또는 부착한 당사자는 물론 해당 건물주나 업주 등 양쪽 모두 빌딩국으로부터 벌금형이 내려진다.
다만 매장 안쪽에 설치하는 배너나 포스터는 허용된다. 특히 배너를 설치할 경우 타운이 정한 규격에 맞춰야 하며, 최소 10만달러 이상의 재물 손괴보험과 사람이 다칠 경우를 대비해 최소 30만달러 이상의 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발될 경우 우선 법원 소환장을 발부되며, 이후 판사로부터 벌금 판결을 받게 된다.
한인 업주 박모씨는 “이 같은 규정을 알고 있는 한인 업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타운 정부가 제대로 규정에 대한 홍보도 하지 않은 채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팰팍 타운 정부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단속은 타운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팰팍 타운의 한 관계자는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나 배너 등이 오래되거나 궂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너덜너덜해져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다, 매장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부착돼 있어 긴급 상황에 안전상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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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