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이민상담 서비스 처벌 강화

2017-04-27 (목) 07:36:1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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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라지오 시장 조례안 서명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불법 이민법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Int.746-A)에 25일 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 이민 상담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현행 보다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 적발시 벌금은 현행 최대 2,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현행 최대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조례안은 또 이민법 상담 서비스 제공 업체나 개인은 상담 계약서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상담 의뢰자 출신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120일 후에 발효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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