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택시기사 폭행 처벌강화 법안 재추진

2017-04-25 (화) 06:35:34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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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김 의원,‘택시기사 보호법안’발표

▶ MTA와 달리 법적보호대상서 제외… 폭행범 경범죄서 중범죄로 다뤄야

택시기사 폭행 처벌강화 법안 재추진

24일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택시 업계 단체 관계자, 폭행 피해 택시기사들과 함께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24일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택시 업계 단체 관계자, 폭행 피해 택시기사들과 함께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뉴욕시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김 의원은 24일 퀸즈 플러싱 타운홀에서 뉴욕택시기사연합, 택시안전위원회 등 택시업계 관련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 폭행 피해를 받은 택시기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택시기사 보호법안'(A.2880A)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택시기사들에 대한 보호 법안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월 퀸즈 베이사이드 거주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씨가 브루클린에서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는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던 사건 발생 이후 김 의원은 택시 기사들이 법적인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더구나 생사를 오가는 김씨의 심각한 상태에도 불구, 법원은 가해자에게 가벼운 집행유예 처벌을 내리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버스 운전사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사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원인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중범죄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택시 기사들은 같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있다"며 "김씨를 비롯해 많은 이민자 택시 기사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옐로캡 뿐 아니라 리무진, 우버, 리프트와 같은 앱 기반 택시 등 모든 택시 기사들에 대한 폭행을 경범죄(misdemeanor)에서 중범죄(felony)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택시 차량 내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최대 25년형에 처한다’는 문구를 담은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기존 뉴욕시에서 뉴욕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13년 김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A3481)은 택시 차량 내 사인만 부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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