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공원국, 경범죄 처벌 완화한다

2017-04-21 (금) 08:01:16 박동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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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규정 개정

뉴욕시 공원국이 공원 규정을 개정해 경범죄 처벌 완화에 나선다,19일 ‘AM뉴욕’에 따르면 공원국은 뉴요커들이 공원 폐장 후 공원 진입 등의 위반행위로 1년에 수천 건의 소환장을 발부 받는다며 규정을 바꿔 경범죄 처벌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원국은 18일 경범죄 소환장 발부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공원 표지판이나 자전거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 한해 처벌수위를 낮추는 공원 규정 수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원 규칙 위반자들은 경범죄로 처벌받아 법원 출석과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특히 공원 이용 시간 이후 공원을 걷다가 적발되면 50달러~75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규정에 따라 공원 규정 위반 소환장을 받을 경우 뉴욕시 형사 재판소가 아닌 독립 행정 법정인 뉴욕시행정재판심의국(OATH)이 케이스를 다루게 되고 위반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직접 이의를 제기 할수 있다. 공원국은 오는 5월22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박동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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