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곰팡이 조심해야 한다

2017-04-20 (목)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크게 작게
곰팡이 조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을 매매하거나 렌트 줄 경우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곰팡이, Water stain, 즉 Mold인데 오늘은 이 Mold에 관해 한번 살펴보자.

Mold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그저 물때, 그냥 수세미로 몇 번 씻어버리면 사라지는 거라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미국인들에게는 주택의 매매와 렌트 등에 있어서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다.

특히 기관지와 폐 부위가 예민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Mold가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일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를 들어 목욕탕이나 부엌의 물기가 많은 곳에 조그마한 곰팡이라도 발견되면 마치 당장 암으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할 것처럼 소동을 벌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예전에 주택을 팔려고 하는 셀러가 이러한 사실을 그냥 묵과하고 지난 뒤 몇 달 후 바이어로부터 이러한 Mold 사실을 감추고 집을 팔았다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20만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부과 받았다. 당연히 수리비와는 별도로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겠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부엌에 설치된 냉장고 뒷부분을 보면 냉장고의 아이스메이커와 연결하는 수도관의 작은 메탈부속이 벽에서 나와 있는데 처음 냉장고를 설치할 때 잘못 연결하거나 부실하게 연결할 경우 그 연결부분에서 아주 조금씩 물이 새어 나오게 된다.

연결 부분은 냉장고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누수를 아무도 모른다. 결국 몇 달이 지나면서 극히 소량인 누수가 벽 내부 및 주변의 마루 등으로 스며들어 벽 안쪽에 푸르고 검은 곰팡이가 생기게 되었다.

전 주인은 별로 신경쓰지 않고 주택을 매매하였고, 새 주인도 무신경하게 냉장고를 연결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이상해 전문가를 불러 검사를 했더니 벽 내부의 Mold가 바로 드러났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법정소송을 벌이게 되었고, 전 주인 뿐만 아니라 셀러측 에이전트도 소송으로 몇 달 고생을 했다고 한다.

이 경우 셀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검사하였거나 셀러측 에이전트가 조금만 더 유심히 관찰하여 양측에 보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대충 서둘러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엄청난 금전상의 피해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됐다.

또 한번은 렌트를 준 집에서 테넌트가 한참 잘 지내다가 갑자기 부엌에 냄새가 난다, Mold가 의심스럽다, 검사를 해 달라는 등 Mold 문제를 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테넌트가 식기세척기에서 갑자기 물이 왈칵 흘러 넘쳐서 마루 바닥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두어 번 있고 난 뒤부터 마루 밑에서 냄새가 난다, 마루가 부풀러 올랐다 하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체크해 달라고 해서 집으로 가서 살펴보니 냄새가 거의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와서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났단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 Mold Inspection을 했는데 Mold가 확인되었다. 현 주인 이전의 주인이 마루를 깔 때에 마루 밑의 비닐장판을 걷어내고 마루를 깔았어야 하는데 그 장판을 그냥 둔 채로 마루공사를 하는 바람에 마루 밑 비닐장판이 그대로 있어서 마루에 물이 흐르면 그 물이 바닥의 콘크리트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계속 남아서 결국 냄새와 곰팡이를 만들고 있었다.

테넌트는 잠시도 있을 수 없다며 인근 호텔로 갔고, 음식 등을 다 버리게 되었으니, 호텔비와 식사비, 병원비 및 이사비용까지 모두 청구한다고 변호사의 편지가 날아왔다.

우리 한인들 같으면 한 이틀 잠시 집만 비워두고, 부엌의 마루를 벗겨내고, 깔끔히 씻고 말려서 새 마루로 단장해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 일일 것이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