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조례안 통과 적발시 1,250달러 벌금형
뉴저지 버겐카운티 클로스터에서도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가 전면 금지됐다.
클로스터 타운 의회는 최근 단기 렌트를 알선하는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해 30일 이내로 주택을 렌트해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소음공해, 쓰레기 문제, 주택가 내 불법주차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 시 최대 1,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클로스터 타운 정부는 에어비앤비 등에 올라와 있는 단기렌트 리스팅을 직접 검색해 단속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해 타운 정부에 불평 신고를 할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버겐카운티에서는 현재 파라무스와 팰리세이즈팍, 이스트 러더포드, 포트리, 페어뷰 등도 30일 이내 단기 렌트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 주하원에는 현재 단기 렌트를 할 경우 각 타운이 자체적으로 단기 렌트 업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과 단기 체류자가 머무는 타운에서 단기 거주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안 등 두 가지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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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