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시행령 개정안 공개
2017-04-15 (토) 06:18:50
김소영 기자
▶ ‘신규 신청기간 축소·보험사 수익 보장’
▶ 2018년 플랜부터 적용 가입기간 90일→45일로 단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업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대체 법안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오바마 케어에 칼질을 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일 신규 가입자들의 신청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보험사들에게 재량권을 더 부여해 보험사들의 수익을 개선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오바마 케어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8년 플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오바마케어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2018년부터 오바마케어 신규 신청자들이 가입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45일로 무려 절반이 단축된다. 또 가입기한이 지난 뒤에도 ‘특별 가입기한’을 둬 새로운 보험신청 상황이 생긴 가입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주는 제도 역시 현행보다 더 제한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평소에는 미가입 상태로 있다가 특별 가입기간을 악용해 치료 혜택을 받은 뒤 곧바로 해지하는 일부 가입자들의 행위를 제재시켜달라는 보험사의 요청을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보험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젊은층을 위한 낮은 금액의 플랜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 관장과 관련 연방정부의 병원 및 의료진 감독권을 없애면서 주 정부에 더욱 많은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새 플랜 가입자들에게 12개월까지 미납 보험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 보험업계는 대체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최근 “민주당을 다시 건강보험개혁안 협상에 불러들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전비용 70억달러에 대해 보험업계에 지불을 유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건강보험사 협의체인 전미건강보험계획(AHIP) 마릴린 태베너 회장은 “비용 보전을 위한 지원금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20%가량 뛰고 많은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서 떠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취임 후 전임 대통령 업적 지우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 1호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연방 의회 공화당이 주도한 ‘트럼프케어’를 적극 지지했으나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포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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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