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업소 빈대 집에까지 옮겨와 피해”

2017-04-14 (금) 07:15:4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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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팍 한인스킨케어업소 전 종업원 업소상대 소송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스킨케어업소 전직 종업원이 업소 측을 상대로 빈대 소송을 제기했다.

버겐카운티 법원에 지난 4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팰팍 브로드웨이 선상 M 스킨케어 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 김모씨는 업소에서 빈대에 물린 것은 물론 빈대가 자신의 집에까지 옮겨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M 스킨케어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손님과 종업원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원고인 김씨는 빈대 퇴치와 피부 치료 등으로 2,000달러 이상이 들었다며 손해 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한 상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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