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악덕 집주인 처벌 강화

2017-04-13 (목) 07:14:3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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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에 난방·온수 등 제공안하면 징역 최대 4년형

뉴욕시가 세입자를 괴롭혀 퇴거 위기에 몰아넣는 악덕 집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제임스 레티샤 뉴욕시공익옹호관과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검찰청장 등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덕 랜드로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세입자에게 난방이나 온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집주인은 최대 징역 4년 형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쫒아내려 했다는 사실과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토록 강화한 것이다.

주검찰청은 이날부터 세입자 보호 태스크 포스를 발족하고 퇴거 위기에 놓은 세입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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