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콘도소유주에게 애완동물 허락

2017-04-13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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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소유주에게 애완동물 허락
2001년 1월1일 이전에는 콘도소유주에게 애완동물을 허락하지 않던 곳이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주거용 공동 관리지역(HOA) 내 소유권자에게 유닛 당 애완동물 한 마리를 허락하고 있다.

애완동물은 새, 고양이, 개, 어항 내에서 사육하는 해양동물 또는 HOA에서 동의하는 다른 애완동물을 말한다.


그러나 상가와 사업체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할된 땅에 공동 관리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 주택 또는 주상복합 공동 관리 지역에 대해서도 최소 1 마리의 애완동물 수용을 허락해야 된다.

공동 관리지역은 공동 소유권으로 ‘소유권은 있지만 점유할 수 없는 소유권’이다.

법에서 이런 공동 관리 지역 분할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용규제(CC&R)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HOA가 애완동물 규제를 한다. 만약 공동 관리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가 없을 수도 있다.

만약 2001년 1월1일 이전 규제에서 모든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이날 이후에 제정 또는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새 법을 준수해야 된다. 만약 부동산 사용 규제(CC&R)가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았을 때에는 공동 관리지역 구입자는 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거용 HOA에서 규제 대상은 (1) 일반적인 주거용 애완동물인 개, 고양이, 새 (2) 소유주의 방 안에서만 애완동물 관리 (3) 애완동물이 다른 유닛에 소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

한 사건을 통해 보면 HOA에서 애완동물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개와 고양이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애완동물 숫자를 제한한다면 과거에 소유했던 애완동물 숫자를 유지하거나 과거의 HOA 규칙을 준수하면 된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입주자에게도 애완동물 사육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용 입주자 또는 상업용 입주자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개 소유주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지불할 배상금은 몇십만 달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나 주택을 임대해 주었는데 입주자의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는 부동산 건물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 임대만 주었을 뿐인데 건물 주인에게 왜 배상 책임이 있느냐는 하소연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동산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개 소유주는 개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1983년 개에 물린 후 배상금으로 260만달러를 배상한 사건도 있었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다.

■ 장애인 안내용 개와 반려동물

장애인을 위한 안내 동물은 애완동물(pet)로 규정하지 않는다. 만약 애완동물을 사절하며 입주신청을 안 받아 주면 차별 혐의가 적용돼 법률 위반이 된다. 건물주는 입주자가 시각장애인, 부분적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 장애인을 도와주는 ‘가이드 개’(guide dog), 청각 장애인을 위해 특정 소리를 내 안내해주는 ‘신호 개’(signal dogs), 또는 ‘심부름 개 ’(service dog)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훈련 받은 개이다.

장애인이 특별히 훈련된 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추가 비용, 또는 추가 보증금을 받거나, 거주나 출입 통제를 하면 안 된다. 장애인을 위한 안내 동물은 일반 입주자처럼 동등한 주거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개가 아닌 다른 안내 동물도 차별하면 안 된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개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건물주는 어떻게 장애인이 되었으며, 어떠한 장애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에 대해 질문을 할 수가 없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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