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혐의 풀린 용의자 ‘시간벌기식 구금‘불법”

2017-04-12 (수) 07:00:38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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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쓰주 “불체자 추방위한 구금 법적 근거 없어”

▶ 트럼프 정책에 반발…주법원에 불법 판기 요구

“혐의 풀린 용의자 ‘시간벌기식 구금‘불법”

매사추세츠 주 최고법원이 입주해 있는 존 아담스 코트하우스 빌딩 전경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주 법원에게 트럼프 연방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체포된 용의자가 혐의를 벗은 후에도 이틀간 감금하며 시간을 번 후 연방기관에 넘기는 것이 불법임을 판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연방정부는 연행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하여 추방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혐의가 벗어진 이후에도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한 후 연방 기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매쓰 주정부는 용의자의 혐의가 풀린 후에도 이민법과 관련해 추방하기 위하여 구금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시카 베넷 매쓰 주 검찰 부총장은 “주법에 따르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추방을 위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 최고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다양한 공권력 실행 기관들은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조슈아 프레스 변호사는 “연방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주는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권한이 있다”며 매쓰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작년에 있었던 캄보디아 출신의 망명 이민자인 스리누온 룬의 체포 이후 촉발되기 시작했다. 1985년 망명해 미국으로 온 룬은 각종 형사범죄를 저질러 2008년 추방 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그는 캄보디아 도착 후 석방됐다. 다시 미국으로 온 그는 보스턴에서 비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됐지만 형사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채 법원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다시 체포됐다.

스리누온 룬의 변호사와 매쓰 주 정부는 현재 연방정부의 그에 대한 신병 체포에 대하여 불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의 국선변호인인 엠마 윙거 변호사는 연방정부의 그의 구금행위가 헌법 위반이며 헌법은 판사의 정식 영장 발부 없이 이루어진 체포는 타협할 수 없는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매쓰 주 법원은 이에 대해서 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현재 매쓰 주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도피처를 설정하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포함하는 강력한 제제 조치에 대한 매쓰 주 법무당국의 소신 있는 처리 여부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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