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소년 징역형 연령 16세 → 18세로

2017-04-12 (수) 06:28:09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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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뉴욕주지사 개정안 서명,16·17세 교도소대신 교화센터로

청소년 징역형 연령 16세 → 18세로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청소년 형법 개정안’에 10일 서명하고 있다. <출처=뉴욕주지사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현재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들의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형법 개정안'에 10일 서명했다. 이로써 앞으로 뉴욕주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16, 17세 청소년들은 기존과 같이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청소년 교화 센터로 보내진다.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던 이 법안은 예산안 타결 직전까지 뉴욕주 상•하원, 주지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됐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16세 청소년 범죄자는 내년 10월1일부터, 17세 청소년 범죄자는 2019년 1월1일부터 성인 범죄자들과 격리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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