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성분 진통제 상습 불법처방 뉴저지 70대 한인의사 혐의 전면 부인

2017-04-11 (화) 07:12:0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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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세탁혐의 부인도 무죄 주장

뉴저지의 70대 한인의사 강모(77)씨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의 상습적인 불법 처방과 의료과실 혐의<본보 3월3일자 A1면>를 전면 부인했다. 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의 부인도 무죄를 주장했다.

뉴저지주검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뉴저지 패세익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강씨와 강씨의 부인에 대한 첫 인정심문에서 이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강씨는 이날 불법 약물 처방과 돈세탁, 사기, 탈세 등의 혐의로 의사면허 박탈과 함께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병원의 수납을 담당해 온 강씨의 부인에게도 세금 사기와 탈세, 돈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검찰은 강씨에게 의료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할 경우 징역 8년과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강씨의 부인에게는 세금 사기죄를 적용해 보호 감찰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전형량 조정제도(플리 바겐)를 제시한 상태다.


패세익카운티 리틀폴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가정의학 전문의 강씨는 150~200달러를 받고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90여건에 걸쳐 불법적으로 마약성 성분이 함유된 옥시코돈(oxycodone)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무엇보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이 약을 처방한 20대 남성 환자가 옥시코돈 과다복용으로 숨지면서 의료과실 치사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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