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결혼 이민사기 철퇴 내린다

2017-04-11 (화) 0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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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당국 K-1 비자 수사력 총동원

▶ 뉴욕 등 26개 도시 ‘이민사기전담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와 가짜로 결혼하는 사기 결혼에 대해 연방이민당국이 경보령을 내렸다.

연방국토안보수사국(HSI) 그렉 네바노 부국장은 최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피앙세 비자’로 불리는 K-1비자를 부정취득하려는 결혼이민 사기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이민 수사기관이 공조해 결혼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I는 ‘이민사기 전담반’(DBFTF), 이민서비스국 산하 수사전담반 FDNS, 연방 국무부 등과 공조해 전방위적인 결혼사기 수사 및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HSI의 이번 결혼사기 수사에 주축이 될 DBFTF는 뉴욕 등 미 전국 26개 대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사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신청의 최대 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권자와 외국인의 영주권 결혼 실태를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 이민 신청’케이스의 5~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받게 되는 K-1 비자를 통한 결혼이민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손쉬운 경로로 매년 수 만 명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방법의 결혼사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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