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이달 말까지 20개 경찰서에 ‘바디 캠’ 배포
2017-04-10 (월) 06:32:14
최희은 기자
뉴욕시경(NYPD)이 ‘바디 캠 시범 프로그램(Body Camera Pilot Program)’을 이달 안에 시행한다.
바디 캠 프로그램은 소형 카메라를 경찰의 몸에 부착하는 것으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 7일 뉴욕시경은 바디 캠 사용 규정을 완성했으며, 이달말까지 뉴욕시 20개 경찰서, 약 1200명의 경찰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2019년까지 뉴욕시내 모든 경찰들이 바디 캠을 부착할 전망이다. 바디 캠을 부착한 경찰들은 체포 과정과 차량 및 가택 수색, 거리 수색 등 공권력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녹화를 해야 하며, 비상시를 제외하고 녹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수사 대상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 일각에서는 이 같은 통보가 선택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통보 범위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당초 바디캠 프로그램은 4년전 경찰의 수사권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 직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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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