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예산안 통과…공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2017-04-10 (월) 06:23:21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2017∼18 회계연도 1,530억 달러 규모 주의회 최종승인

▶ 9월 학기부터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학비지원 강화

뉴욕주 예산안 통과…공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뉴욕 주상원의회가 9일 2017~18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AP)

18세부터 징역 적용 ‘청소년 형법 개정안’도 포함

1,530억달러 규모의 뉴욕주 예산안이 최종 승인됐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내놓은 1,530억달러 규모의 2017~18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은 지난 8일과 9일 주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9월 학기부터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중산층 가정 자녀의 뉴욕시와 뉴욕주 공립대의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한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한도는 2018년에 11만달러로 올라가고, 2019년에는 12만5,00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정부는 이번 등록금 면제로 인해 94만명의 중산층 주민들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내 사립대 등록금 지원 예산 1,900만달러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등록금 면제 비용 등으로 인해 전체 교육 예산은 전년대비 4.4% 늘어났다.

한편 현재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들의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형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청소년 형법 개정안은 2018년 10월까지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들의 연령을 17세로 올리고 2019년에는 18세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우버나 리프트 등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한 택시공유 서비스를 뉴욕시 외에도 시카커스와 버팔로 등 업스테이트에서 운행이 허용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헤로인 등 마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2억달러와 수질 개선 비용 25억달러, 노숙자 주택 지원을 위한 예산 25억달러 등도 포함됐다.

뉴욕주정부는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3일 내놓은 임시예산 연장안(Emergency budget extender)이 승인되면서 폐쇄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