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예산안 처리 또 불발

2017-04-07 (금) 06:58:35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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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최소연령 상향·서민주택 감세혜택·차터스쿨 예산지원

▶ 26일부터 협상 진행

뉴욕주의회가 결국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고 또 다시 협상을 4월 말로 연기했다.

뉴욕주 상•하원은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 이후 논의와 협상을 이어갔지만 막판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의회는 당초 부유세 도입, 중산층 세금 감면, 재산세 개혁 등 대부분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6일 중 최종 표결에 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막판 또 다른 쟁점이 떠오르면서 주상원은 휴회를 선언했고 주하원 역시 예산안의 쟁점들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주 의회는 약 20일간 공백 후 이달 24일 다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양당이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지난 몇 년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형사 처벌 최소 연령 상향조정’은 올해도 민주•공화당이 의견을 달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성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기준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매년 예산안에 포함돼 왔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뉴욕시의 서민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아파트 개발업체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421-a 프로그램의 재도입에 대해서도 양당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재도입을 주장한 421-a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 차터스쿨 예산지원 문제도 예산안 처리의 복병으로 작용했다. 지난 몇 년간 뉴욕시 차터스쿨의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온 규정이 오는 6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이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쿠오모 주지사에 따르면 아무 대책없이 차터스쿨 등록금 인상 제한규정이 만료되면 당장 학생당 등록금은 1,500달러씩 오르게 된다. 차터스쿨 등록금을 또 다시 동결하면 뉴욕시와 주정부가 등록금 인상분 만큼 교육 예산을 떠안게 된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임시예산 연장안을 승인하고 오는 5월31일까지 예산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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