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테스트 허용… 뉴욕주의회 법안 가결
2017-04-07 (금) 06:51:11
이지훈 인턴기자
뉴욕주의회가 뉴욕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4일 주상원에 이어 5일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교통 통제력, 차량 운행 규칙 준수, 응급 상황 대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시행한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테스트는 뉴욕주차량국(DMV), 뉴욕주 경찰의 감시 하에 뉴욕 일대의 고속도로에서 2018년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 테스트 차량은 500만달러 상당의 차량보험이 필수로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반드시 매 테스트 마다 탑승해 있어야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지난달 애리조나주에서는 우버(Uber)가 자율주행테스트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 프로그램 시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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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인턴기자>